신종코인사기 안내
올해 4월부터 주식리딩업체들이 유료회원비 편취가 어려우니, 투자금 자체를 편취하는 코인사기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텔레마케터들이 벌이는 사기수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1000원 정도 하는 코인이 있는데 프라이빗세일 및 재단특별가격이라고 하며 300원에 특별 매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고
2) 재단대표라고 하며 법인 혹은 개인의 계좌로 입금받으며
3) 시세부양등을 이유로 코인의 이체를 강제로 제한하는 락업이라는 것이 걸렸다면 100% 사기입니다.
락업이라고 불리는 강제 거래제한 장치가 걸려있을때는 가격이 높은것 처럼 보이게하다가, 거래제한이 풀리면 가격을 폭락시켜서 피해자에게는 사기로 금전을 편취당한게 아닌 투자실패로 인한 투자손실로 인식시켜서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가장 중요한건 본인은 절대로 투자를 하신게 아니라, 투자를 빙자한 금전편취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우선 인지하셔야 합니다.
코인사기를 인지하고 난 경우, 많은 분들이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느냐고 묻지만,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특별 환급법상 " 코인이나 주식사기등 재화나 용역제공을 담보로 한 사기는 아쉽게도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상황에서는 대출의 중개, 알선등이 그나마 지급정지가 가능한 유일한 사례이고, 특히 투자사기는 투자실패를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경찰서에서도 투자사기임에도 투자실패를 사기로 고소했다고 생각해서 반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코인사기의 경우도 경찰서에 무작정 고소를 진행하면, "코인을 받았는데 대체 뭐가 사기냐?"라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사기는 고소장 접수부터 난항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코인사기의 경우는 돈을받고 코인을 주지 않았음이 문제가 아니라, 코인사기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적극소명해야 사기죄로 접수가 됩니다.
SRT코인을 필두로 RNDX, HTT 코인등 최근 몇 개월 사이 프라이빗세일코인 사기가 범람하였으나 최근 사기혐의가 소명되고 기소단계로 넘어가면서 WPC, NFUP, NAPS 코인을 사기당했던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반환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라이빗세일 코인은 절대로 "코인투자"가 아닌, 코인투자를 빙자한 금전편취사기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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