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알고랜드 라는 가짜 코인 사이트(거래소)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는 내용 공유 드립니다.
유입경로 : 카톡 오픈채팅, 유튜브, SNS, 광고성 문자, 알바 공고 사이트
(공식인증기업 이라고 자칭하는 유사투자자문업도 포함)
예전에라도 주식리딩업체, 로또업체 등을 이용했던 피해자들에게 그당시 DB를 가지고 2차사기를 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도 안내 계속 드렸지만 보상, 손실만회, 복구 등으로 연락오는 제3의 업자는 무조건 사기니 유의하시고 현금으로 바로 지급해준다 해도 소통 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으니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부 사실을 기반으로 발췌 한 자료들이며 분명한 사기성 내용인걸 강조 드립니다.
http://www.algorand-wallet.info/
사기링크
※ 현재 알고랜드 사기 사이트 링크는 폐쇄가 되어 들어가지지 않습니다 ※
이미 몇년전에 안내드렸던 대응방안인데 교묘하게 수법을 바꿨지만 본질은 똑같은 사기수법입니다.
1. 예전에 주식리딩,코인,로또업체등을 이용한적이 있지 않냐며 그당시 수익 및 당첨이 안됐으니 코인으로 보상 해주고 환급하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
2. 금전적으로 전혀 피해가 없을 거 같은 내용이지만 실제 진행해보면 사이트를 보내고 얼마짜리 코인을 지금 얼마에 거래가 가능하다며 금전유도 및 대출종용
(절대 알려달라는 개인정보 사항을 알려주면 안 됩니다)
3. 고액 편취를 위해 지갑생성비, 소득세, 실수를 해서 피해가 발생했다와 같은 겁박을 활용하여 고액까지 편취
추가적으로 고액 편취를 위한 사기범들의 수법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코인을 선지급 해주고 코인을 지급 해줬으니 그 대가로 금전을 달라는 식의 겁박
- 지금 거래소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박
- 다른 사람도 진행중인 거라며 여기서 중도취소 하면 다 피해를 본다며 책임을 묻겠다는 겁박
여러차례 카페에도 안내 드렸듯 유튜브든, 밴드든, 어떤 플랫폼이든 수법이 사기면 사기인 겁니다.
대응으로는 민형사와 같은 소송절차가 정상적인 방법이며 그 안에서 진행하는 방식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착수금이 없다, 후불제가 가능하다며 유인하는 업체 주의)
왜 그런 문구들 써가며 유인하는지 생각 해보시면 속셈을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서버폭파,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로 인한 선조치 등은 엄연히 편법입니다.
전문자격인 통해서 절차수행을 하시고 진위여부 확인은 필수니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① 추가금 입금금지(상대측 법무팀, 변호사 없으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② 신속한 지급정지 요청을 통한 초동대처
③ 필요 시 변호사 선임 후 강경대응
해당 내용의 경우, 사기피해를 인지했다면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이 거래가 이 진짜 수익구조가 나는 거래가 아니라고 그저 금전편취용 이였다라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소 후, 수사관에게 빠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후 투자금을 입금받은 대포통장주(계좌주)에게 통장양도에 따른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벌금형 이상으로 피해금 회복을 하는 것 또는 민사소장을 활용하여 높은 배상율을 가지고 가는게 가장 실익이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정지는 빠르게 사기혐의 소명 후 공문 보내면 며칠내로 이뤄지는 편입니다.
① 셀프 고소 시 진범 검거에 대한 어려움
실제로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사기꾼(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중지한다거나,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등으로 나오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실제 알고랜드 사기 거래소 통한 피해자들 또한 셀프로 해두신 경우가 많지만 지급정지 조차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편입니다.
수사중지 통보문
② 피해회복 방안 안내
통장양도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아무리 통장주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간혹 외국인이다, 나도 피해자, 대출 받기위해 넘겼다 라고 진술하는 통장주도 있던데 처벌은 면하지 못 합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압박이 들어오는 선에서 대응하는 일관된 진술 답변일 뿐입니다.
경찰수사 결과를 보면, 통장주들이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주가 돈을 받고 통장을 대여했다는 경찰수사결과 발췌본
실제로 사기피해 후, 대포통장 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통장주인이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통장 양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문
대포통장 주인도 사기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법원판결 기사 발췌본
참고 될만한 자료들인 사기피해 반환 사례의 경우는 저희 피해구제 도우미 카페내에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에 보시면 리딩비, 코인사기, 비상장주식사기 사기피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후 반환과정에 대한 내용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가 없으시기 바라며 필요 시 별도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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