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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사기 민사소송 or 형사고소 피해유형별 대처방법

사기 대응법

by 도우미매니저 2024. 1. 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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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사기 피해근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기가 여전히 더 교묘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3개월에 2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한 후, 수 백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가입비or종목비를 받았으나, 막상 몇 개월이 지나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처음말한 내용과 너무 다르니 계약해지를 요청하려고 하지만 리딩업체는 "1회성 종목이다" "종목계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9개월 중 유료기간이 3개월이고 무료기간이 6개월인데 유료기간이 지났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 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식리딩사기를 당하더라도 대부분 카드 할부결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약칭 카드민원)을 제기하면 카드사에서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대부분 리딩업체들이 카드 할부결제가 막힌 상황이고, 현금결제가 많다보니 민사소송 혹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가입비 환불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식리딩사기를 당했을 때,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떤걸 해야하며, 얼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경우

리딩업체가 비교적 신생업체인 경우는 민사소송을 통한 가입비 반환을 청구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예를들어 인터넷에 검색해도 피해사례가 많이 없는 리딩업체이고, 가입할 당시에 리딩업체 직원이 한 달에 20% 수익을 내주겠다고 한 후, 유료회원비를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입비 전액환불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의 리딩업체들은 수익실현을 약속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는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계약무효사유에 해당하여 법원에서는 가입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을 해줍니다.

예를들어 리딩업체가 6개월 190% 합산수익률 미달성시 가입비 전액환불 특약을 약속하고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고, 중도해지를 요청하였음에도 업체가 이를 거부하였을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는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피해자분이 승소 후 저희 피해구제도우미에 보내준 법원 판결문을 예시로 올려드리겠습니다.

< 피해자분이 승소 후 카페에 올려주신 법원판결문 >

위 판결문을 봐도 알겠지만, 수익실현을 약속하고 주식리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무효에 해당하여 가입비 전액환불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주식리딩업체는 현재 규정하고 있는 직접적인 법률이 없어서, 바로 계약무효를 끌어내지 못하고 다른 법률을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하여 계약무효를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직접 나홀로 소송을 하면 패소가 나오게 되므로 리딩비 소송의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리딩비 전액 승소 후 가입비 전액 반환을 받은 사례는 현재 저희 피해구제도우미 내에 "구제 및 반환완료" 게시판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poxid221/6014

 

최종글이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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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고소를 해야하는 경우

형사고소의 경우는 민사소송이 힘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으며, 형사고소를 통해서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입비를 반환해주겠다는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형사고소의 경우는 막상 고소를 하게 되면, 아직까지도 수사관님들이 계약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여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피해구제도우미에 접수되는 문의내역을 봐도, 변호사 사무실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지만 업체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어서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리딩업체들은 당연히 유사투자자문업만 신고하고, 투자자문업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유료회원 모집활동을 하였으니 대부분 일대일자문이 위법이 됩니다. 다만, 그것만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리딩업체들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단체문자를 전달만 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불송치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나와봤자 구약식 수준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리딩사기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리딩업체가 애시당초 기망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렵다보니, 대부분 피해자들이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수익이 안났으니 사기다!" 라는 식으로 고소를 해버리고(심지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고소장 다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주식투자라는 것이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피해자들이 리딩업체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한 건 중에서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식리딩사기 피해 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자가 말한 내용이 "처음부터 거짓" 이거나 의도적으로 착오행위를 유발했다는 것을 소명해서 고소를 해야합니다. 실제로 리딩업체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할 당시에는 장이 좋아서 수익이 잘 나왔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버리기 때문에 사기죄 소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구제절차를 수행하면서, 사기죄에 해당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판결문을 피해자 분들께 다수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여 같이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 형사고소시 첨부하는 법원 판결문 예시 >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리딩업체에 몇 개월뒤에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가입비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의를 제시하게 되고,

< 사기죄로 형사고소 후, 합의서를 제시하며 고소취하 조건으로 가입비 환불을 합의하는 사례 >

리딩업체들이 고소취하를 하겠다는 합의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면 가입비를 반환하고, 피해자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제절차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도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문을 바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리딩업체가 경찰조사를 앞둔 과정에서 합의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https://cafe.naver.com/poxid221/4842

 

주식리딩업체 사기건 드디어 환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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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주식리딩사기는 일단 피해를 입게되면, 대부분 현금결제를 했기 때문에 가입비 반환과정까지는 매우 험난합니다.

이상으로 주식리딩사기 피해 후 환불방법 및 민사,형사고소 진행방법 등에 대해서 포스팅을 마치며, 현재 저희 피해구제도우미에서도 구제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문의가 있다면, 저희 피해구제도우미 공식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도우미 카페 공식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mleJ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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