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사기 민사소송 or 형사고소 피해유형별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금융사기 피해근절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피해구제도우미 입니다. 주식리딩사기 사기가 여전히 더 교묘하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3개월에 2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 주겠다고 한 후, 수 백에서 수 천만원에 달하는 가입비or종목비를 받았으나, 막상 몇 개월이 지나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피해자는 처음말한 내용과 너무 다르니 계약해지를 요청하려고 하지만 리딩업체는 "1회성 종목이다" "종목계약은 환불이 불가능하다" "9개월 중 유료기간이 3개월이고 무료기간이 6개월인데 유료기간이 지났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 라는 명목으로 환불을 거부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주식리딩사..
사기 대응법
2024. 1. 3. 09:55